2010년 이전에 입국한 16세 이하인 경우, 고등학교를 재학중이거나 졸업을 하였고, 2012년 6월 15일에 서류미비자였다면, Dreamer 추방유예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따님께서 미국에 언제 입국하셨는지, 언제 서류미비자가 되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수혜대상자인지에 대하여서는 정확한 조언이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