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셨지요? 그러면 정식 결혼식은 모두 끝마치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결혼식은 7월에 하는데 혼인신고는 미리했습니다"라는 말씀에서 혼인신고 개념에는 결혼식 Ceremony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 있는 결혼식은 한국식으로 재차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 결혼식 피로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주권 인터뷰시 "결혼식은 7월에 할 겁니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인터뷰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인터뷰는 보통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영어회화가 가능하시다면 통역하시는 분은 별도로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배우자분께서 조금씩 설명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를 삼지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Marriage Fraud가 의심되지 않는다면, I-485 신청서와 관련해서 체포경력 등등을 확인하고, 인적 상황을 확인하는 등 비교적 간단한 질문들로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두 분의 결혼에 진정성이 있다면 특별히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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