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신랑을 만나 결혼해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쓸일이 없어서...) 얼마전에 한국 다녀오면서 보니 기간이 얼마 안남았던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봤더니 벌써 90일 전인가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 USCIS 홈페이지 들어가서 양식을 다운 받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보충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어떤 보충서류를 함께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filing fee도 꽤 비싸다고 들었는데 체크로 함께 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4/8/2009 5:21:59 PM
>이민국은 만기 되기 9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하지만, 사유만 정당하다면 만기일이 지나서 제출하여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I-751과 수수료 외에도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였음을 증명하는 여러 서류가 함께 들어 가야합니다. 모두 나열하기는 어렵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 (신청은 본인께서 하더라도) 하시어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하신 후 제출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m**wi****님 답변답변일4/8/2009 4:30:40 PM
얼마전에 같은 케이스로 영구영주권 조건변경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한인 봉사기관의 영주권과 시민권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이용시 비용은 변호사비는 800~1000불 정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민 서류 대신 신청해 주는 한인 봉사기관에 먼저 알아보시고 불안하고 못미더우시면, 필요하다면 안전하게 변호사 선임하세요.
서류만 깔끔하면 인터뷰 안하고 1달 뒤 영수증과 영주권 1년 연장서류를 먼저 받고, 다시 1달~2달 뒤 핑커프린트 서류 날라옵니다. 핑거프린트까지 하시면, 영주권 나올때 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1. 비용 (Check) -2008년 12월 (혹시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 USCIS : $ 545 - 핑거프린트 비용 $40
2. 부대비용 - 서류 비용 $100 - 변호사 리뷰 $100
2. 서류 1) Affidavit 2부 - 결혼증명 확인서 (부모님, 친척, 친지 등 2명 이상) - Letter 용지
My name is ______________ I am a _________________. (관계) I affirm that the marriage between _____________________(남편) and _____________________(아내) Legally exists since they were married. I can also sworn _____________________(남편) and __________________(아내)are husband and wife, and they are living together. If you need question regarding this affidavit, Please contact me by any manners.
2) 결혼 증명서 3) 배우자 시민권 4) 드라이버 라이센스 5) Tax 보고 3년치 Copy 6) 부부 공동 사진 7) 부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 - 은행 Account Statement - 집 몰기지 or 렌트 - 보험 (자동차) - 페이먼트 등 부부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기타 임시 영주권 신청했을 당시 이민국에서 받아두었던 서류 I-751, I-495 등 등 참고자료
c**o****님 답변답변일4/8/2009 10:20:26 PM
전문가님과 Jeff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Jeff님 한인 봉사기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리 신경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급하네요. 말씀하신 서류들을 모두 넣어봐야 하는건지.... 사실 임시영주권 받을때도 꽤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적지 않은 비용과 수고가 들줄은 생각못했거든요. 어쨌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