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만21세 시민권자 아들을 통해 불체 부모와 13세 딸의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g**ree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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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7/2009 2:05:53 PM
미국에 합법적인 취업으로 입국하여 합법신분으로 4년, 불체 신분으로 7년을 살았습니다. 입국당시 한국 국적의 저희 부부와 딸,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 있는 아들, 이렇게 4식구 였고, 지금도 가족 구성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본인과 아내, 13살의 딸은 불체 신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이 만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친 부모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세의 딸은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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