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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그리고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u**535****
조회1,255 공감0 작성일4/6/2009 1:19:44 PM
안녕하세요..도움을 구하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문비자로 입국(08년 7월)하여 시민권자인 부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08년 10월)

그리고 현재는 영주권 인터뷰를 2주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여러사정상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이야 포기한다지만 여기에 남을 와이프의 호적이 걱정이 되는데..결혼자체를 취소해

history 를 없애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 와이프의 불이익(다시는 결혼 영주권 써포트를 할수 없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I-94 기간이 지나 영주권 펜딩상태이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미국에 재 입국시 펜딩기간에대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어 입국이 힘들어 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소요기간, 비용, 한 사람이 진행할수는 없는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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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6/2009 10:35:12 PM
그 정도로 생각해주는 관계라면 서로 다시 진지하게 얘기해 보는 것은 어떨가 싶습니다
그리 원수진 상황이 아나라면 두분께 여행을 권해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알기로는 혼인신고 했던 기록을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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