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결혼 후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 그리고 이혼의 수순은 그리 특이한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인의 경우, 위장결혼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요구되어 있기때문에 조금 더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을 데리고 찾아온다는 얘기는 어떤 혐의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위에 언급한 얘기들 이외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 이리가고 저리가고 한다면, 이는 타운에 사는 거주인들의 세금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근거없이 요청한다고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배우자가 알고있다고 하면, 다른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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