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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설립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eh****
조회808 공감0 작성일4/3/2009 7:30:17 PM
안녕하세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집사람은 영주권이 나왔는데,

140은 2007년도 말에 승인이 났으나 저는 아직도 485 pending 상태입니다. (제가 신청자입니다.)

이민국에 연락도 수차례해보았지만 진행중이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은지 벌써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선일자 2003년 4월입니다.)

지금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가 없어서 아내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제가 거기에 취업을 하는 것으로 스폰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업종은 동종업종이구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만일 회사를 아내 이름으로 설립하게 되면 처음 shop 공사 부터 해서 설립후 4~5개월간은 수입이 거의 없을것인데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회사 설립과 동시에 아내 회사로 스폰서를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 shop이 오픈하고 적절한 수입이 있을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또 한가지는, 아내와 제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바로 제가 그 회사로 스폰서를 바꿀 수는 없는지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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