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0/2015 8:31:24 AM 안녕하세요한 지역에 살다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물론 세금을 받는 주에서 살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동안만 해당 주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연방세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으시므로 부담하셔야 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85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3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