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관광비자가 있으시니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후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이란 F1(학생), H1B(취업비자), E-2(소액투자비자), E-1(무역비자) 등등으로 남편의 현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언제 시민권을 신청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이 수 년 이상이 걸리는 것에 비해,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은 4~6개월 소요가 되므로 가능한 빨리 시민권을 받으신 후 가족의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들의 현 체류신분이 중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유효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향후 미국 입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H1B(취업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한국에서 미대사관을 통해서 H1B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시면 됩니다.
남편분께서는 앞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최소한 몇 년은 걸리실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미국내에서 유효한 신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민법 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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