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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사기를 당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d181****
조회1,139 공감0 작성일4/15/2009 12:31:17 AM
제가 아는 지인이 Broker를 통해서 영주권을 해준다고 해서 돈만 주고 사기

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불체자 신분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

다. 괘씸하기도 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고를 하고 싶다

고 하시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조사과정에서 불체자신분이 노출될것이 당연한

데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 신고자를 불체자로 체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이상 다른 피해자를 막자는 지인의 의지에 동감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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