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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상황으로 영주권 발급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zj****
조회1,562 공감0 작성일4/14/2009 7:04:46 PM
관광비자로 입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예정
아직 불체자 아님
남친과는 5년 연애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 기간에 한국에 일이있어 다녀와야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기간까지 허락이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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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10:39:4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보통 4~6개월 소요됩니다.

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이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후 있을 인터뷰에 참석하시려면
그리 긴 여행을 계획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zj****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2:44:06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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