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09 10:39:4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시민권자와 결혼하신 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기간은 보통 4~6개월 소요됩니다.영주권 신청 후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이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하지만 영주권 신청 후 있을 인터뷰에 참석하시려면그리 긴 여행을 계획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777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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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84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