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주권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취업이민은 외국인에게 Permanent Job Offer를 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영주권이라는 것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것을 전제로 주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는 반드시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흔히 얘기하는 "원칙적으로 영주권 받고 최소한 6개월 또는 1년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이민의 취지상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영주권을 갱신할 때 영주권을 받고 난 후 최초의 고용과 관련된 기록들을 요청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적어도 6개월~1년 동안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으셔야 한다고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때 물론 받으셔야 하는 월급은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제안받으셨던 그 월급액 이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가령, 갑작스런 회사의 파산, 정리해고 등의 경우,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록들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대비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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