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추가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빠른 시일내에 케이스의 결과를 알려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1월 초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서와 I-765를 접수하셨다면 영주권에 대한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크 퍼밋(I-765)은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90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셨다면 지역 이민국에 직접 가서 임시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fopass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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