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은 I-130(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로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최소한 수 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약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미국에 체류를 원하신다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실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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