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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드림법안 조항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k448****
조회1,000 공감0 작성일4/13/2009 10:09:16 AM
부모는 e2로 현재 합법적인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올 7월 21세가 되어 단독으로 신분변경을 해야 하는데
현재 4년재 대학에서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학비가 너무 비싸지는 관계로 고민중에 있습니다.
드림법안 조항에
16세이전 미국입국, 5년이상 체류, 현지 고등학교졸업은 해당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언제부터 서류미비자가 되었어야 하는건지요?
부모는 합법적인데 자녀만 서류미비자인 경우도 해당 되는건지요?
자녀가 7월이후에 서류미비자가 되면
법안이 통과될 시점, 9월말 또는 10월중으로 들었는데
약 2-3개월정도 서류미비자가 되어도 해당사항인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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