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접수증이 오고 그다음에 핑거프리터 노티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work permit 카드와 여행허가서가 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터뷰가 신청후 6개월 정도 후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후 3개월이전에 나오는 work authorization card로 쇼설번호신청과 운전면허 연장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신분유지는 영주권 접수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을 대비해 영주권 받을때까지 합법 신분을 유지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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