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임시영주권을 늦게 받았습니다. 시민권 시험까지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r**lio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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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2/2009 3:59:19 PM
2006년 5월에 결혼해서 6월에 이민국에 서류접수를 하로 9월에 인터뷰를 했습니다.(시민권자 배우자로...)
인터뷰당시에 이민관이 핑거프린트가 안 왔다고 해서 핑거프린트만 다시 하면 어프루부 해주겠다고 해서 인터뷰후에 지정된 곳으로 가서 핑커프린트를 했습니다.
계속 인포패스로 이민국을 찾아가도(3-5번) 기다리라고만 하고 인터넷으로 조회해도 팬딩으로 나와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입해서 케이스를 확인해보니 (2009년 2월) 어프루브 레터가 만들어진후 메일이 발송이 되지 안고 파일안에 같이 넣어져 national cneter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 영주권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던중 4월초에 임시영주권(2년짜리)가 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꼐선 10년짜리가 나올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 경우는 시민권을 신청할려면 또 임시영주권을 받은 날짜(2009년 4월)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수 있는것인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2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린것도 억울하고 이민국의 잘못으로 딜레이 된것에 관해 어필할수는 없는지요..
도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