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절차 및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s**phy****
조회1,578 공감0 작성일4/11/2009 10:58:58 PM
안녕하세요. 저는 올 3월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결혼을 했구요, 미국와서 살면서 아기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위해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무사히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현재 유학비자로 와서 학생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절차 및 구비서류 비용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혼인신고, 서류준비, 얼마나 기다리는지 비용도 부탁드립니다.
글구, 혼인신고는 한국에서 먼저 하고 미국에서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남편은 영주권 받는기간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지요?
질문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hla**** 님 답변 답변일 4/13/2009 2:30:29 PM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marriage license를 받는 것입니다. 결혼 증명서는 미국 것이든 한국것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은 5월 현재 2004년 10월 8일까지 문호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구비서류와 비용은 연락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www.wsohlaw.com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