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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을 기다리며 회사설립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eh****
조회1,565 공감0 작성일4/11/2009 1:04:46 AM
안녕하세요.

평소 이 코너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답니다.

저는 현재 취업영주권 3순위에서 I-140은 1년 6개월 전에 approval이 났고, I-485 approval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2003년 4월)

다름이 아니라 현재 EAD 카드를 갖고 있구요, 스폰서 회사에서 140 승인후 줄곧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설립을 해서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제 회사를 설립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지요? (Job 성향은 비슷합니다)

영주권이 날 때까지 이렇게 이중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데요...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민국에 어떤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요?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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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4/2009 1:28:28 AM
가능합니다.
이민국에 따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이미 노동허가서 (EAD)를 갖고 계시니까요.
따로 투잡을 갖는 것과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심사대상은 취업을 통한 고용주의 지속적인 고용의사여부,
영주권 신청인의 일할 의사 여부입니다. 이상의 기본적인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EAD 카드 자체가 특별한 제약없이 free market employment 를 허용하니까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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