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울러, 현 남편과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물들을 확보해 놓으십시오. 예를 들어, 결혼 사진, 두 사람 명의로 된 리스 계약서, 은행 통장, 자녀.....
3. 이민법이 있고, 이민법을 해석하여 실행하는 이민국이 있습니다. 이민법을 해석하는 이민국/이민관은 때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서로 약간씩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변에서 여러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이민법은 "지난 2년 내에 결혼 생활을 하였다면..." 2년이 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 때문에 (위에 언급한 #1과 #2) 이혼을 하더라도 정식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법을 해석하는 이민관은 "적어도 2년을 결혼 생활을 했어야 한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나성을 포함한 서부 지역 이민국의 경우, 두 가지 해석을 다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이 지도한 세미나에서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을 경우, 2년이 된 시점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받으면 (위에 언급한 이유가 증명될 경우)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즉, 2년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이 이혼한 것을 알게 되면 본인들이 적용하는 "적어도 2년"이라는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처리하기가 더 곤란하다는 인상을 풍겼습니다. (어쩐 면에서는 이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본 센터는 서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어도 (별거는 문제가 되지 않음), 그 사실을 2년이 지난 후에 알게 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 만약 배우자가 "구타"하거나 "극심한 고통"을 안겨 주거나, 극심한 경제 상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 없이도 스스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되면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계셨다가 2년이 되는 날 신청서를 제출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러나, 때에 2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크게 걱정 마시고 2년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하셔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민국은 임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관계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영리 단체인 주는 사랑체-이민법률센터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많은 교육이 커뮤니티 차원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피해자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1달에 2회, 이민국 직원과 회의를 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문의자의 케이스를 직접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4일, 그리고 4월 8일 중앙일보(나성)와 한국일보(나성)에 본 기관에 대한 기사가 나왔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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