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체류기간은 입국시 받은 I-94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cpb.gov에서 I-94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증도 이 I-94 를 이용하여서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J1 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I-94 의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