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han**** 님 답변 답변일 5/12/2009 4:22:49 AM 취업이민은 구직자의 자격사항으로 2순위, 3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퍼되고 있는 잡 포지션에 의해 결정됩니다.스폰서는 그러한 포지션에 해당하는 사람의 급여가 적정수준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서포트 할 수 있는지 세금보고를 통해 증명합니다.학생비자로의 전환은 고려할 만하지만 위에 나열한 질문자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해보면 순서 및 시점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장우석 변호사attychang.wgclawyers@gmail.com617 418 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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