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시민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계실경우,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명예로 된 은행 구좌를 유지하고, 본인,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된 리스 계약서 유지, 세금 보고 등...
>요즘은 (서부지역 경우) 2개월 정도면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지문을 채취하게 되는데, 지문 채취 후에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나중에 누군가를 통해 받으면 되니까) 외국에 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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