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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유지에대해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hs0****
조회1,706 공감0 작성일4/19/2009 8:02:41 AM

영주권 유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얼마나 일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누나가족이 영주권이 나온 상태인데 매형만 한국에나와서 일을 하실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을 작성하여 제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해야하며 최대 얼마나 한국에 머물며 일을 할수 있는지요? 누나 가족은 현재 실직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데 한국에서 일을 구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행이도 한국에선 일자리가 있어 어려운 시기동안에 영주권을 유지하며 한국에서 일을할수 있는지 알고 싶군요.

매형만 나오신다면 제누님의 경우엔 거주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어 시민권 취득할경우 문제가 없는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자주 바뀌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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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9 6:43:25 AM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게 되면, 최고 2년까지 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 취득을 염두에 두고 계실경우,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미국에서의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명예로 된 은행 구좌를 유지하고, 본인,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된 리스 계약서 유지, 세금 보고 등...
>요즘은 (서부지역 경우) 2개월 정도면 재입국허가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지문을 채취하게 되는데, 지문 채취 후에 (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나중에 누군가를 통해 받으면 되니까) 외국에 나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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