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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미혼 2b

지역California 아이디g**jdals2****
조회1,129 공감0 작성일4/18/2009 2:20:06 AM
저는 2002년에 입국하여 현제까지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두분 다 영주권자 이시고 저는 공교롭게 아직까지 학생비자를 유지중 입니다.
2005년5월에 가족이민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청원서를 제출하고 문호는 기다리는 중 입니다 문제는 다음달 f1비자가 만료되는데 저 같은 경우 신분 유지를 계속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혹시 취직을 해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정말 답답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싶지만 외아들 이라 한국에 가족이 하나도 없고 어머니가 몇년전에 뇌출혈로 아주 큰 수술을 하셔서 후유증이 걱정도 많이 됩니다 병원에서 언제든지 위험하실수 있는 상태라고 해서 항상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의사는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는데 어머니 걱정 때문에 한국에 가서 대기하기도 너무 불안 합니다.
어떤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 신분 유지를 포기하고 불법이 되면 가족이민 청원이 무효가 되는지요? 질문이 많았지만 도움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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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8/2009 4:46:35 PM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F-1을 유지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는 TAX 보고를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 꼭 가야 할 경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학생비자(F-1)나 무비자로 입국을 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불법체류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f**09**** 님 답변 답변일 4/18/2009 1:46:40 PM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우선일자가 풀려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그것대로 또 한국에서 수속하는데 지대한 문제가 있게됩니다.

따라서 현행법하에서는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신분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단지 한가지 수속을 좀 댕길수 있는 것은, 영주권자인 어머님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2b에서 1순위로 바뀌면서 약간의 대기기간을 줄일수는 있습니다. 어머님이 아직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되시는것 같은데, 내년쯤 자격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도록 하세요. 연세와 건강문제 때문에 인터뷰가 문제이시라면, 연세와 건강상태에 따라서 영어시험와 역사시험 문제를 면제받는 방법도 이민법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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