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아 초청할 경우 6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오고, 3개월이면 워크 퍼믿이 나옵니다.
학생 신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이 있습니다.
유학생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민법이 있습니다.
이민법 214.2(f)에 의하면
1. 다가 오는 학기에 등록할 "작격 eligible"이 있고, 등록할 "의사 intends to register"가 있을 경우, 방학 기간 동안에도 (수업을 택하지 않아도) 신분이 유지된디.
2. 미숙한 영어, 문화적 생소함 등 타당항 이유가 있고, 아울러 학교 당국의 허락이 있을 경우, full time이 아닌 감소된 유닡을 택할 수 있으며, (보통 6 유닡까지 허락), 정말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그 아래도 가능하다.
3. 특정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동안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 최고 1년까지는 (총 1년간: 예를 들어 6개월씩 두 번, 3개월씩 4번, 또는 극한 상황에는 1년 지속적으로) 휴학을 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의 마지막 서메스터에 이르러 프로그램을 끝내는데 필요한 코스를 다 미친 상태이고 더 이상 택할 코스가 없을 경우, 필요한 유닡만 택할 수 있다. (풀 타임이 아니어도 된다는 의미.)
5. 유학생은 1년간 학교 수업을 수료한 후부터는, 학교가 in session인 경우에는 20시간을,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6. 일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워크 퍼밑을 신청하여 소셜 번호를 받고 학교 외부에서도 일 할 수 있다.
7. 학교 당국의 사전 허락이 있을 경우, 5개월까지 외국을 방문하고 돌아 올 수 있다.
유학생들은 많은 미국 교육기관들에게 제정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 기관에서 유학생들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고 본 기관은 믿고 습니다. 학교 측의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본 센터에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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