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바마 포괄적 이민법과 H.R.264법안과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y**gkootheg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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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6/2009 7:56:12 AM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인 오바마의 포괄적 이민법과 아래와 같이 몇개월전에 발의된 H.R.264법안과는 어떤관계가 있나요? 불체자만 구제받는건가요? 아님 아래 법안처럼 체류신분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할수 있게 될거 같나요? 전 F-1신분으로 2년 H-1b신분으로 3년을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아직 영주권 sponsor는 못받고 있는 입장인데요. 정말 이번 포괄적 이민법안 궁금합니다. 만일 불체자만 구제해준다면 세금 꼬박 다 낸 합법체류자로서 불체자만 영주권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된다면 상당히 unfair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아 래 =
셸리아 잭슨리(민주·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7일 발의한 H.R.264법안은 지난 2007년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폐기된 ‘2007 미국을 위한 포괄이민법안’(H.R.750)과 유사한 내용으로 우선 5년 이상 미국에 실질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일정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사실상 ‘불체자 사면법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5년 이상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외국인이 ▲전과 기록이 없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의 경우 ▲영어구사 능력 ▲미국의 문화와 가치 인정 ▲40시간 이상 봉사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토안보부 장관이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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