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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 초청했는데 빚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w**l65****
조회1,328 공감0 작성일4/16/2009 5:33:34 AM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21세이상 미혼자격으로 2001년4월에 이민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이민문호가 2000년 11월달까지 열려 있어서 조만간에 이민 문호가
열릴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려움없이 잘지내오다가 생활이 어렵게되어서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서 아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아들은 지난 4년간 직장생활을 해서 꼬박꼬박 저희들 빚을 한달에 $1000.00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빚외에도 집모게지를 저희들이 내는데 이제는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이 팔리지 않아서 집을 아들에게 팔고 남는 돈으로 빚을
청산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되면 아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저희 남편은 미미 65세가 넘어서 경제활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아들초청 때문에 어려워도 지탱을 해나가고 있답니다..

아들은 직장을 다니기때문에 경제 능력이 된답니다..
연봉 5만정도 되는데 영주권을 받는데에
저희들이 파산을 해도 집이 아들앞으로 되어있으니 받을수있을런지요...

만약에 아들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있다면 문호가 열린후
어느정도 지난후에 실행을 하는것이 좋은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7/2009 1:56:39 PM
1. 파산 (누가 하던 상관 없이)과 빚은 초청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래도 재정 보증을 서는 것은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재정 보증은 아드님이나 부모님의 수입, 또는 재산으로 계산 될 수 있습니다.
3. 아드님은 수입이 있으신데, 아드님의 수입을 재정 보증으로 사용하려면 아들님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충족이 되는 상황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치 않은 걱정이신 듯 보입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속 시원한 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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