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7/2014 4:40:50 PM 안녕하세요E-2 비자로 입국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워크퍼밋없이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경우, 워크퍼밋을 신청하여서 E-2 비자 배우자의 사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조회 263 공감 0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글로벌 엔트리 신청시 여권/영주권 이름 다를경우 문의 + 1 조회 1,016 공감 0 CA 1**hros**** 8/2/2025 5:4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한국국적 회복 절차 + 7 조회 4,427 공감 0 CA j**nonly669**** 7/16/2025 10:31: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marriage certificate 재발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1,565 공감 0 MD t**71**** 7/11/2025 1:52: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