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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visa로 체류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g****
조회1,226 공감0 작성일4/23/2009 9:56:45 AM
J1 visa로 체류 도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J1 visa 와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즉, J1 waive를 받아야만, 한국에 가지 않고 임시영주권 수속을 시작할 수 있나요? 만약에 waive가 안되면 한국에 2년 거주 조항이 이경우도 적용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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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6/2009 11:14:09 AM
모든 J 비자 소지자가 2년 본국거주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이 해당되므로, 그리고 질문자께서도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신 것으로 가정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체류기간이 초과된 불체자도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줌으로써 합법화됩니다. 하지만 2년 본국거주조항에 해당된는 J 신분 소지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2년을 본국에서 살던지, 아니면 웨이버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웨이버가 안되면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정부기관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웨이버는 잘 나오므로 기본적으로 밟아야 하는 수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j**ang**** 님 답변 답변일 4/27/2009 7:43:36 AM
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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