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해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생비자(F-1)의 경우에는 학교내(On-Campus)에서 학기중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방학중엔 풀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으며 CPT(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F-1) 소지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내(On-Campus)에서 별도의 워크 퍼밋없이 일할 수 있슴은 물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발급받아 학교밖에서도 취업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칼리지와 대학을 풀타임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는 졸업 이전이라고 해도 1년까지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re-Completion OPT). 이 경우엔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면 학교밖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학기 중엔 주당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OP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Post-Completion OPT). 보통 1년 유효기간이 있는 워크 퍼밋을 발급해 주는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학위를 전공한 학생은 17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는 Form I-20, STEM 17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위 사본과 고용주의 이름이 있는 E-Verify 리스트, 고용주의 E-Verify Company ID Number 등 입니다.
주의 할 것은, 1년의 Pre-Completion OPT와 1년 이상의 풀타임 CPT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OPT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OPT를 받고 90일 이내에(STEM의 경우는 120일)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OPT 기간 동안에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OPT는 자동 연장이 됩니다.
그밖에, 학생은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vere Economic Hardship으로 인한 워크퍼밋 신청은 1st academic year(9개월)을 마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말씀드린대로, 학교의 허가만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Form I-765라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만일 워크퍼밋을 받으시게 된다면 학기중엔 주당 20시간 이내로 일을 하실 수 있고 방학중에 full-time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