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을 넘겨 물법체류가 되었다면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국인을 위한 이민비자 문호가 반드시 열려있는 상황이어야 하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초청신청 이후의 대기기간이 5년에서 7년이 걸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 배우자인 경우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I-130을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으니 일단 결혼신고를 미국에서 하시고 시민권자가 되신 다음에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셔서 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승인이 나오는 시점에서 결혼한지 2년이 넘으면 10년기한의 정식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만약 밀입국을 한 경우라면 원천적으로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으로의 신분조정이 불가능 합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2000년 12월 에 미국에 거주하셨고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그 외국인의 신분을 조정하기 위한 페티션이 있었던 자라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다음에 신청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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