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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푸드스탬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h**in42****
조회758 공감0 작성일5/3/2009 2:39:20 PM
시민권 자녀가 둘이 있고 현제 부모는 불체중입니다
푸드스탬프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어느분들이 말씀하시길
그걸 하게되면 영주권받는데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정말 맞는건지 알고십네요.
만약 아니라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집이 넘어간상태이고 모든 빌들이 밀린상태입니다
어느분들이 말씀하시길 현재 밀려있는 빌을 가져가면 된다는데
부모가 불체자이여도 가능한건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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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OOK77**** 님 답변 답변일 5/4/2009 9:00:56 PM
저의 경험상 영주권에는 지장이 안간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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