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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를...,

지역California 아이디s**020****
조회1,303 공감0 작성일5/1/2009 9:34:14 PM
지금 영주권 소지자입니다

근데 한국을 1년이나 그이상을 다녀오려합니다

영주권자는 1년까지 가능하지만 사실상 6개월이상 외국에 머물다 다시 입국하려면 어려울수도 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론 재입국신청서인지 여행허가서인지를 받고나가야한다 들었는데요...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어디서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꼭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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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2009 10:06:15 PM
영주권자가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기 전 미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131(여행허가 신청서)을 네브라스카 이민국 (USCIS Nebraska Service Center)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131 양식은 재입국허가 뿐만 아니라 사전여행허가를 신청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쓰여지는 양식이므로, Part 2 Application type란에 a항을 체크하시고 instruction대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하신 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USCIS 홈페이지에 가시면 I-131 form과 instructio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5/2/2009 9:11:14 PM
USCIS SITE에 들어가면 쉽게 할수 있어요. 영어가 안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문의하던지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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