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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의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yo****
조회1,052 공감0 작성일4/30/2009 6:46:15 PM



. 불법 체류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빨리 노동 허가서를 신청해서 PERM 승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I-140)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노동 허가서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빨라져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허가서를 승인 받으면, 추후에 현재의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지 못하더러도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구제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이 발효되자마자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고 I-140도 승인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고 구제 법안 발효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영주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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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tlema**** 님 답변 답변일 5/1/2009 7:29:16 AM
이상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어떻게 노동허가를 받는다는 것인지....현재의 법은 불법체류자들은 노동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벌집을 건드려서 자기의 신분만 노출하고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바보같은 우를 범하게 됩니다. 노동허가를 받으려면 현재의 신분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관광비자는 제외). 현재의 법은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되고 일을 하려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펌승인에 관한 법은 94년 이전에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이면 불법체류자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신분만 드러나서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번의 구제법안은 아직 어떻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설왕설래가 많지만 내용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드디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이 구체화 될것입니다.
c**o123**** 님 답변 답변일 5/1/2009 5:34:23 PM
글의 첫부분이 짤린듯합니다.
뜬 구름없이 내용이 진행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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