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래의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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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30/2009 6:46:15 PM
. 불법 체류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할 일은 빨리 노동 허가서를 신청해서 PERM 승인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I-140)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라도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노동 허가서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가 빨라져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허가서를 승인 받으면, 추후에 현재의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지 못하더러도 다른 고용주를 통해서 구제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를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구제 조항이 발효되자마자 자녀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고 I-140도 승인받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시고 구제 법안 발효에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영주권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