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예를 들어, 만약 영주권을 발급 받은 2주 후에 고용주가 고용인(문의자)을 해고 시켰거나,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경우 회사를 옮겨가도 문의자의 영주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이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받은 영주권 자와 같은 책임과 혜택을 느리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던 이상은 회사-영주권과의 관계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4.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될 때에 왜 그만 두었는지 물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수입이 줄어 들었고, 생활이 어려워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는 등의 답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 제공한 정보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짜 정보" 였는가에 초점이 두어 집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개인의 영향력을 벗어난 여러 이유 (불경기 등)로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이민국은 불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5. 자녀들의 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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