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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b**6001****
조회1,613 공감0 작성일4/29/2009 10:09:30 AM
안녕하세요.
최근에 EB-2로 신청해서 영주권(10년)을 받았습니다.
스폰서회사에 일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노동부의 임금보다 조금 적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도 어려워 직원들을 감원시키는
실정이고요.
1)노동부 임금보다 적고
2)얼마간 회사에서
일을해야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3)위의 사항과 영주권을 받은 아이들과의
관계(영주권 갱신)가 있는지요.
답변 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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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9/2009 3:53:48 PM
1. 임금과 고용은 "주인"이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민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문의자에게 묻지 않습니다.
2. 예를 들어, 만약 영주권을 발급 받은 2주 후에 고용주가 고용인(문의자)을 해고 시켰거나,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울 경우 회사를 옮겨가도 문의자의 영주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이제 정식 영주권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받은 영주권 자와 같은 책임과 혜택을 느리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시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던 이상은 회사-영주권과의 관계가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여기셔도 됩니다.
4.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될 때에 왜 그만 두었는지 물을 수 있으며,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수입이 줄어 들었고, 생활이 어려워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는 등의 답을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 제공한 정보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가짜 정보" 였는가에 초점이 두어 집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개인의 영향력을 벗어난 여러 이유 (불경기 등)로 회사가 어려워져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이민국은 불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5. 자녀들의 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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