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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허가(그린카드)없이 바로 영주권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r**sm****
조회3,074 공감0 작성일4/29/2009 5:30:47 AM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 입니다.
I-485접수하고 그린카드인 노동허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영주권이 나온 경우 이럴땐 계약된 스폰서업체에 최소한의 근무기간은 몇개월을 근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이 있으니 바로 다른 업체에 근무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위에선 바로 다른 업체에 일도 된다. 아니다 계약되로 최소한 스폰서 업체에 6개월 혹은 최소한의 3개월은 근무해야만 한다등 의견이 분분한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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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2009 1:27:03 AM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민권심사시에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바로 그만둔 것을 이유로 하여 시민권이 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장취업 의심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3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유는 나중에 시민권 심사시 3~6개월을 근무했으나 도저히 맞지 않아 근무를 하지 못했다.(해고되었다던가 등의 이유)


'결론은 근무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시민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원 답변글
y**030**** 님 답변 답변일 4/29/2009 8:25:04 AM
6개월만 근무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 된다고 저희 변호사님이 그러더군요. 그것도 레이신씨가 나중에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금 나가도 상관없다고 하는군요. 최소 6개월정도 있어야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영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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