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빚은 대체적으로 청산되고 있으며, 다만 2005년 개정이후 파산보호를 남용하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해 중간값 평가가 도입되었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을 수 있으나 보호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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