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J-1 waiver 신청 중에는 해외 여행을 하지 않은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 waiver 승인을 받게 되고 다시 J-1 으로 입국하게 되면 J-1 waiver를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Waiver 승인 후에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waiver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국무부의 의견이나 규정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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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J1 비자 포스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DS-2019와 비자는 모두 2026년까지 유효한 것을 받았고, 3월에 J1 waiver 서류를 접수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J1 waiver 승인이 나기 전인데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괜찮은가요? Waiver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2. J1 waiver 승인을 받은 후 NIW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1 waiver 승인을 받은 후에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재입국 하는 경우 J1 waiver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 입국 할 때마다 2년 귀국룰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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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J-1 waiver 신청 중에는 해외 여행을 하지 않은 것을 권장합니다. 해외 체류 중에 waiver 승인을 받게 되고 다시 J-1 으로 입국하게 되면 J-1 waiver를 다시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Waiver 승인 후에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는 waiver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국무부의 의견이나 규정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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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1 waiver 신청이 계류중인 동안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웨이버 승인 여부에 여향을 미치거나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은 그다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2. j1 웨이버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입국하신다고 하여 다시 웨이버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