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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에서 H4로 비자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s**latt****
조회2,200 공감0 작성일4/20/2023 7:28:28 PM
최경규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 글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현재 F1 CPT로 일하고 있고 H4로 비자 변경을 하게되면 승인을 받고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기 전까지 계속 CPT로 일할 수 있는건지, 승인 시점에서 F1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애초에 H4로 변경 신청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일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 I-140은 제 배우자가 주 신청자이니 제 비자가 H4인 상태에서 받든 F1인 상태에서 받든 차이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140 승인 후 콤보 카드를 받을 때까지 H4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실물 카드를 받고 나서 F1에서 H4로 비자를 변경하게되면 중간에 끊김이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가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인데 그 와중에 미국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려면 H4로 변경을 해야하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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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23 9:40:22 AM

1. H4로 신분이 변경되는 날부터 노동허가를 잃게 됩니다. 

2.(급행으로) i140이 승인되면 H4로 신분을 변경하시면서 동시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140은 H4, F1 어느 상태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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