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일을 그만두시고 90일 이상 unemployed 상태로 계시면 학생신분 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영주권 신청이 없는 상태라면 불법체류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체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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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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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