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 485 Part 8 Public charge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c**346****
조회6,163 공감0 작성일3/6/2024 7:59:37 PM
저는 지금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으로
저희 부부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I 485 Part 8 Public charge부분의
question 61번을 Yes or No중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건가요?
Yes로 했다면 question 62번의
What is the size of your household?
질문에서 몇명을 적어야 하는가요?
참고로 저희부부와 자녀의 부부 서로 타주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24 10:49:10 AM

함께 살고 계신 가족 수만 적으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346**** 님 답변 답변일 3/8/2024 11:53:3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