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비자가 H1B이고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만료 3개월 전이라면, 제한적으로, i140을 승인받는 경우 6년 이후에도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 행정 직원으로부터 워크비자 6년이 만료되기 3 -4개월전에 회사 변호사가 영주권 관련해서
연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워크비자 (6년) 만료 3 - 4개월전 영주권 신청은 거의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워크비자 만료 3-4개월전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6년 워크비자가 만료된뒤 추가적인 1년 연장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중이고요.
혹시 학교 행정 직원이 무책임한 말을 한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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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비자가 H1B이고 취업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만료 3개월 전이라면, 제한적으로, i140을 승인받는 경우 6년 이후에도 H1B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분 만기 날짜와 상관없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만 H1B 6년을 소지하여 더 이상 근무 할 수 없는 경우라면도 학교에서 계속 진행 할 의도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PERM 신청 후 1년이 지날때까지 H1B가 아닌 다른 비자 신분이 가능한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Vacation 마다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그 기간만큼 H1B recapture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