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e-entry permit 발부시, 거주기간 산입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n**yor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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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017 7:07:15 PM
2017년 1월, 1년기간의 re-entry permit을 받고,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서 2-3주, 한국에서 4-5주, 이런식으로 계속하여 7-8회 출입국을 반복하였습니다. 한번에 한국에 체류한 것은 항상 4-5주미만이지만, 1년을 합하면 약 7개월가량 한국에 체류했습니다.즉 한번에 6개월이상 체류한적은 없으나 1년을 합해서는 6개월을 초과해서 체류한 경우입니다. 이경우 다른 모든조건 (5년에 30개월 이상 거주 등등) 을 충족시킨다면 2017년1월 - 2021년12월까지 5년기간을 두고 2021년 12월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때 미국내 체류기간으로 산입하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 (즉 2017년 미국내 체류한 기간 5개월이 인정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