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후 시민권 신청가능 기간
지역North Dakota
아이디c**ng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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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0/2017 9:37:20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2016 6월에 조권부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2017년 초에 이혼한후, 조권후 영주권 해지신청을 홀로 2017년 5월에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2018년도쯤에 영구영주권을 받게된다면, 저는 언제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조권부영주권을 딴 2016 6월 기준으로 5년 뒤 인가요? 3년 뒤 인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