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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시민권 신청가능 기간

지역North Dakota 아이디c**ng882****
조회1,724 공감0 작성일11/30/2017 9:37:20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2016 6월에 조권부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2017년 초에 이혼한후, 조권후 영주권 해지신청을 홀로 2017년 5월에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2018년도쯤에 영구영주권을 받게된다면, 저는 언제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조권부영주권을 딴 2016 6월 기준으로 5년 뒤 인가요? 3년 뒤 인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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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0/2017 10:12:21 AM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5년 뒤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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