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영주권 받고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1102****
조회1,401 공감0 작성일11/25/2017 8:35:05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고 시민권 신청할 때가 와서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받고 그 회사에서 일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부터 받고 5년정도 일을하였습니다.
영주권받을무렵 회사사정이 안좋았고 영주권을 받으면 제 임금도 영주권신청할당시
서류데로 줄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장님과 의논끝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레이오프에 관한 어떤 서류도 작성해 주실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사나오고 그쪽(디자이너)일을하면서 세금보고를 너무 적게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7 5:00:16 P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로 해당 회사에서 오랜기간 일하셨고, 해당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신것으로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가 존재한다면, 시민권 신청시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취업영주권 취득후 영주의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서는 준비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