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서류를 보낸거는 확인이 되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편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수있는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서류 내용상에 자기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 되었다는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단지 서류만 갔다는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전달되었다는 그것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군요. 예로 새입자가 주인한테 어떤내용을 등기로 보내지만 그 내용에 대해 분쟁(내용을 전달받았다 안받았다)생길경우 제 3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한국과 같은 내용증명과 같은 확실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