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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용증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u**rs****
조회4,555 공감0 작성일7/23/2013 8:11:46 AM
한국에서는 서류를 보낸것을 확인하는 내용증명이라는 우채국애서 서류를 보내는 것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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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3/2013 8:38:22 AM
미국 우체국에도 한국의 등기우편 같은 것은 있습니다.
우편물을 보내고 난 후에 그 우편물을 상대편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우체국에서 처럼 차후 소송을 대비해서 우체국에서 보낸 서류의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증명과 같은 서비스는 없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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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rs**** 님 답변 답변일 7/23/2013 7:02:12 PM
그러면 서류를 보낸거는 확인이 되지만 주장하는 내용이 상대편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수있는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서류 내용상에 자기의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 되었다는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단지 서류만 갔다는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전달되었다는 그것을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없군요.
예로 새입자가 주인한테 어떤내용을 등기로 보내지만 그 내용에 대해 분쟁(내용을 전달받았다 안받았다)생길경우 제 3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한국과 같은 내용증명과 같은 확실하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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