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e5****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9:21:48 AM step father 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즉 본인 자식이 아니므로 나이와 무관하게 지불 의무가 없슴
s**gp94**** 님 답변 답변일 3/15/2009 5:04:10 PM 택사스 주에서는 18세 이상이 되면 양육비를 자동적으로 지불 하지 안아도 됨니다.더욱이 스텝 부모는 아무 관계 없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불할 필요가 업읍니다.우선 친 부모에 한에서... 적용 되는 이혼법.. 18세 이후는 성년으로 보기 때문임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73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349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