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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억울한 티켓//kevin님감사//더 질문이에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m**ov****
조회2,049 공감0 작성일8/12/2009 6:50:49 PM
저번에도 한번 올렸었는데 정확한 답을 몰라서요...
앞 윈도우에 햇빛가리개 했다가 티켓받았거든요
진짜 몰랐어요
notice 주던지 아님 띠고 싸인받아오라고 하면 되지
벌금내는 티켓을 주었어요

인정않하면 court 에 오라는 그날짜에만 가는건가요
아님 제가 미리가서 얼마내는지 알아보고 판사만나서 사정할수 있나요?
요즘 최하 벌금이 얼마인지요 ?

court에 가본적이 없어서 어떻해 하는지 막막해요
우선일찍가서 무조건 기다려서 판사를 만나야 하나요?
당일 만나나요?
전화는 진짜 안되더라구요 영어도 부족하구요
온라인상에는 한달이 넘었는데요 제 기록이 안보이는데
court가면 답이 나오나요 ? 얼마내는지?

fix ticket 아니래요 sherif station 가서 확인했어요
햇빛가리개 띠었다 붙었다하는거요
tinting 아니구요..그래서 억울해요


kevin 님
너무 감사합니다
재판연기라는 것은 코트출두날짜를 연기하라는 이야긴가요?
전화로 하는거에요? 아님 미리(다우니)코트 가서 연기하는건가요?
온라인예약은 기록이 안나와서 잡혀지질 않고 전화는 붙통이거든요
한달이 넘어도 기록도 안나오고 운전면허에 나오는주소가 실제주소랑
틀리어 빌도 못받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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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09 8:20:23 PM
I cannot understand what your ticket is for. If your ticket is for having a tint in your front door window, it must be fixed, get proof by taking the car to a sheriff station, then take the proof to court. Normally, they will dismiss the case. Otherwise, you will be fined. As for court date, you can arrange for one through the internet. If you do infact have a tint, you will lose in court. Good luck.
회원 답변글
hig**** 님 답변 답변일 8/12/2009 7:19:16 PM
오라는날자에 차량국(티켓에 나와있는주소에 시간을 맟춰서 대게 8/30분아침 )에가시면 스케줄보드라고 재판받은 방 입구벽쪽에 본인이름과 티켓넘버가 붙어있습니다 그넘버옆에 방 번호가 있으니 그방으로 입실하시면 친절히 담당자께서 티켓을 달라고하시면 주시고 기다리면
판사가 와서 재판이시작됍니다 .
이름부르시면 네 하고 일어나 판사앞에가셔서 억울한 사정설명하시면 판사가 위법사안인지 아닌지 결정을합니다 .판사입장이 벌금을 내시라고 하면 가격을 깍아달라고 사정할수도있습니다
결정난금액을 판사님께서 말을해주면 분활로 낼수도있으니 참고하시길.

기록조회에 나타나지않은것은 님의 벌금 티켓이 확정됀것이 아니고 유보됀 상태이기때문입니다 (현재까지무죄 )이기때문에 억울하시면 법원에 가야합니다


이런경우 는 재판 연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3번까지 연기가 가능하니 2번까지 연기를 하시면 운이좋으시면 (티켓끊은 담당자가 결석했을때)
무죄로 벌금을 물지않을수도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가실때에는 자기의 억울함을 판사에게 호소할수있는 자료 (창문사진 같은거 )
를 준비해가시기를바랍니다

영어가 불편하시다고 자꾸피하시면 더욱더 영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원에도 자주다녀보시면 남들에게 도움도 줄수가있습니다



hig**** 님 답변 답변일 8/12/2009 9:57:46 PM
티켓 뒷면을 보시면 보내는 곳주소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Not guilty 란 부분에 표시를하시고 현재 거주하는주소를 기입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

티켓을 받으시면 절차가 이렇습니다
경찰이 티켓을준다
본인이 티켓을받았다
그티켓을 읽어보고 억울하시면 뒷부분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묻는 내용 (guilty or not guilty )있는데
낫 길티란 곳에 동그랗게 표시를해서 보내는곳주소를 쓰시구 편지봉수에 우표를 붙이고난후 주소로 보내시면됍니다 .2-3주가 지나면 코트 에 나오라는 편지가 도착할것입니다 (주소가 이전돼셧으면 인터넷 차량국 사이트나 동네 차량국가셔서 조회하시면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메일을 받을수없는 상황이시라면 차량국에 들려서 티켓조회를하시면서 즉석에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친절히 날자를 줄것입니다

현재 소유하신 티켓이 첫번째 받으신 티켓일것입니다. 그티켓을 읽어보시면 45일 이내에
벌금을 내시든지 재판을 받든지 결정하라는 내용이 있으니 날자를 확인하시고나서 not guilty 에 동그랗게하시고 맨아래부분에 사인 하시고
메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에변호사님 말처럼 차에색상을넣은 Tint 그리고 차의 뒷부분 깜박이등 앞의 전조등 (헤드라잇)?비상등
이 고장 났을때에는 경찰에게 로부터 티켓을받습니다 이런 티켓은 24시간내에 정비소에수리를한후
영수증을 가지고 가까운경찰서에가서 확인한후 자료를첨부해서 메일로 보내시면 무죄로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tint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차량 레지스트레이션 앞면 에 정확히 붙였는지 (뉴욕뉴저지 차량 죄측 3cn 5cn)
벗어나거나 스티커가 제대로 붙지않아도 티켓을 먹으며 차량번호판 테두리 에 딜러 표시나 (오로지 차량국 에서 주는 번호판)있는것도 티켓을받으니 주의하시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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