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쌍방폭행과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ngsi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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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8/2009 10:15:14 PM
a : 86년생은 미국 영주권자
b : 79년생은 한국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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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같은 뉴욕의 오피스텔 룸메이트로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하기위해 약간의 돈 $75를 신청비로서 나눠서 내기로하고 다른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입주자격이 되지않아 돈 $75을 돌려받지못하자 a는 b에게 $75의 반을 달라고하니 다짜고짜 못준다고하면서 a의 방에 허락없이 들어와 위압적인 자세로 a에게 안경을 벗으라고하면서 얼굴에 주먹으로 가격을 하자 a는 피하면서 서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제풀에넘어져 b가 방바닥에 넘어지면서 이마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911을 불렀으나 b가 이마를 다쳤음에도 괜찮다고하여 911이 정말 괜찮으냐고 다시질문하자 b가 화장실에서 정말 괜찮다고하여 911을 돌려보내고나자마자 b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병원에가야겠다며 a의 동생과 병원에 가서 이마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날 저녁에 a는 인턴을 마치고집에 오자 b가 a의 방에와서는 치료비가 많이나오니 치료비를 부담하라고하여 a는 당신이 나에게 먼저폭력을 하였고 나는 정당방어를 위해 피하다가 당신이 스스로 넘어져 다친것을 왜내가 치료비를 주냐하면서 실랑이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에 이르러 b는 법률적고발을 한다고하여 a쪽에서는 당신이고발한다면 나도 계획적 폭행으로 법률적 고발을 하겠다 하며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습니다.
b는 나이가 a보다 나이가 많아 상식적으로 대화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허락없이 방에 무단침입하여 안경을 벗으라고하면서 계획적으로 폭행행위를 하였고 피하며 서로싸우다가 제풀에 바닥에넘어져 이마에 상처를 입었는데 처음부터 우발적폭행이아니며 자기스스로 넘어져 다친것을 치료비와 성형비까지 달라고 우기는 b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는 a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를 하는것이 좋을지 변호사님께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