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09 10:27:09 AM 안녕하세요. 쟌 오 변호사입니다.형사법으론 협박전화나 또는 위협전화 내용은 상대방의 허락없이 얼마든지 녹음을할수 있읍니다. 하나 이 녹음내용으로 본인의 보상비판결문의 목적으론 증거물로 제출할수없읍니다. 하나 또다른 증거물압수를 할수얐는 방법을 물색할수있으니 고소 (민사법) / 접근금지를 진행하실 의도가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