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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녹음 불법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a****
조회2,586 공감0 작성일8/5/2009 1:12:08 PM

만약 단둘이 전화통화 하면서 상대방이 나를 죽이겠다 테러하겠다 할때 그말을

녹음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거를 입증할수가 있나요?

상대방의말을 몰래 녹음하는게 불법 인가요?

재판에 효력이 업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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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6/2009 10:27:09 AM
안녕하세요. 쟌 오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으론 협박전화나 또는 위협전화 내용은 상대방의 허락없이 얼마든지 녹음을할수 있읍니다. 하나 이 녹음내용으로 본인의 보상비판결문의 목적으론 증거물로 제출할수없읍니다. 하나 또다른 증거물압수를 할수얐는 방법을 물색할수있으니 고소 (민사법) / 접근금지를 진행하실 의도가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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